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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 제품도?’ 캠핑 호황에 거짓‧허위특허 696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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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1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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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온라인 판매 캠핑용품 5000건 특별점검

  • 출원 중이지 않은 제품에 상표출원 번호 표기하기도

[자료=특허청 제공]

캠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관련 용품에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주로 실용적 기술을 특허로 표시하거나, 특허 권리가 소멸됐음에도 계속 표기한 경우다. 심지어 출원 중이지 않은 제품인데 상표출원 번호를 버젓이 적어 놓은 곳도 있었다.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527건, 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125건, 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44건, 6.3%)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국민의 취미‧여가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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