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주로 실용적 기술을 특허로 표시하거나, 특허 권리가 소멸됐음에도 계속 표기한 경우다. 심지어 출원 중이지 않은 제품인데 상표출원 번호를 버젓이 적어 놓은 곳도 있었다.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527건, 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125건, 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44건, 6.3%) 등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국민의 취미‧여가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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