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특히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시공자 입찰 관련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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