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화물차를 몰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최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혐의 입증 과정에서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과 해당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를 운전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집회 당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일부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지난 19일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경찰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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