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신풍제약 특별세무조사로 약 8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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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장하은 기자
입력 2021-11-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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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풍제약]

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신풍제약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9월 신풍제약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 등 약 8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한 바 있다.

국세청이 신풍제약에 법인세 등 세금을 추징한 구체적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신풍제약의 불법 리베이트와 최대주주·계열사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실시된 세무조사 종료 후 수백억 대의 추징세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신풍제약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150억원을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조사 후 2년간 법인세 240억원을 납부했다.

2016년 세무조사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7년에는 신풍제약 출신이 경영하는 도매업체를 활용해 거래 약국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9년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항목을 활용해 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식약처로부터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 등에 대한 처방유도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신풍제약과 지난 2016년 최대주주로 등극한 송암사 간 관계와 거래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봤을 것으로 보인다.

송암사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지분 72.9%를 보유한 회사다. 올해 6월말 현재 신풍제약 주식 24.2%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12월 설립 후 2016년 4월 장원준 사장과 모친 오정자씨, 부인 김문선씨 등이 갖고 있던 보통주 전량을 현물 출자하면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가 됐다.

송암사와 신풍제약은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주가 급등을 틈타 자사 주식을 대량 매각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송암사는 지난 4월 27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8만4016원)를 1680억원에 현금화했다.

지난해 9월 신풍제약이 자기주식 128만9550주를 주당 16만7000원에 처분한 이후 두 번째 블록딜이었다. 블록딜 직후 신풍제약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신풍제약은 최대주주가 주가 방어에는 등한시 하고 차익 실현에만 몰두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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