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개인정보, 민관 공동규제한다…11번가·네이버·쿠팡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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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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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사업자와 공동규제안 마련…고시 개정 추진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규제안 개념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온라인거래 사기도 급증(2017년 9만여건→작년 17만여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10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규제에 참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쇼핑플랫폼 사업자 9개사,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11번가, 네이버쇼핑,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커머스, 쿠팡, 티몬, 9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공동규제 선포식에 참여했다. 이들은 일방적 규제 적용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현장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으로 안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사업자들이 마련한 공동규제안은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 6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공동규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동규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대상 교육, 홍보, 실태점검을 수행한다. KISA는 공동규제 시장변화에 따른 기술지원 등을 추진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공동규제 선포식은 온라인쇼핑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 추진을 위해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온라인쇼핑 플랫폼 개인정보 공동규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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