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부동산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9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영장에 범죄사실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법원에 수사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2015년 6월 아들 곽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켰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50억 클럽' 의혹이 나오는 인물 중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본인과 아들 병채씨는 압수수색도 받은 상황이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죄 적용을 고려했으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는 제3자가 금융회사 등 임직원 업무를 알선하고 금품 등을 받으면 성립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시점이 직무 관련성과 연관이 없다고 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50억 클럽' 인사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박 전 특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곽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황에서 '50억 클럽' 인사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외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까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곽 전 의원의 영장에 범죄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알려지면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 법원에 일명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특검론이 나오고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자 '면피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영장에)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범죄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알선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없지만 공소제기 단계에서는 특정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알선 수재라는 범죄 성격상 구체적으로 혐의를 소명(낮은 단계의 입증)하려면 반드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수사가 완성된 게 아니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특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범죄 성격상 특정되지 않으면 알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니 기소 단계에서는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알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범죄) 규명이 안됐다는 뜻"이라며 "기소할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2015년 6월 아들 곽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켰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50억 클럽' 의혹이 나오는 인물 중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본인과 아들 병채씨는 압수수색도 받은 상황이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죄 적용을 고려했으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는 제3자가 금융회사 등 임직원 업무를 알선하고 금품 등을 받으면 성립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시점이 직무 관련성과 연관이 없다고 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박 전 특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곽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황에서 '50억 클럽' 인사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외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까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곽 전 의원의 영장에 범죄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알려지면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 법원에 일명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특검론이 나오고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자 '면피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영장에)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범죄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알선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없지만 공소제기 단계에서는 특정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알선 수재라는 범죄 성격상 구체적으로 혐의를 소명(낮은 단계의 입증)하려면 반드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수사가 완성된 게 아니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특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범죄 성격상 특정되지 않으면 알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니 기소 단계에서는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알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범죄) 규명이 안됐다는 뜻"이라며 "기소할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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