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면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동거인까지도 격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외출) 필수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라며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재택치료자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김 팀장은 재택치료 동거인의 외출 방지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 보고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 970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05명, 경기 3288명, 인천 491명, 부산 112명, 대구 114명, 광주 49명, 대전 23명, 세종 2명, 강원 104명, 충북 23명, 충남 103명, 전북 14명, 전남 12명, 경북 42명, 경남 46명, 제주 74명 등이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김 팀장은 재택치료 동거인의 외출 방지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 보고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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