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는 '원스톱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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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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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각급 청에 확대 방침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강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대검은 올 한 해 강화해 추진한 '원스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팀'을 내년부터 각급 검찰청에 확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코로나19 상황에 더욱 어려워진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이나 치료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했다"며 "경찰 등과 협력해 사건이 송치되기 전부터 적극 개입해 종합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살인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를 '중요 보호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발생 단계부터 지원하고, 피해가 명백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생계비와 장례비, 긴급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긴급 지원했다.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긴급 구조금, 이전비 등을 지급했다. 지난해 말 조두순 출소 때도 피해자에게 이전비가 지원됐다. 

검찰은 영아 유기 등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치료비 지급과 후견인 연결에 나섰다. 또 가해 친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스토킹 피해자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 등에게도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대검은 현재 각급 청에 마련된 피해자지원담당관 제도를 내년에는 한층 체계화한 '원스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진술분석관을 증원하고 장애인 전용 조사실과 보조기구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피해자 지원 제도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경찰, 군, 피해자지원단체 등 누구나 언제든지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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