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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 상주시의원[사진=상주시의회]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유‧무나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함으로 놀 권리를 실현하고자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추가 △통합놀이터 설치 가능 조항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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