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2022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최대 축구장 333개 규모(238만㎡)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계획입지를 추진 중인 도의 이런 결정은 경기 남부지역에만 몰린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해 성장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구성되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하며,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남양주 48만 3000㎡, 화성 8만 2000㎡ 용인 7만㎡ 등 총 63만 5000㎡를 1차 배정했으며 이들 3개 시는 배정 물량 범위에서 신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1차 배정 3개 시와 2022년 2차 배정이 예정된 양주‧동두천에 공급하는 105만 6000㎡ 공업지역을 포함하면 남부 15만 2000㎡, 북부 153만9000㎡로 도는 북부 배정량이 남부의 10배 이상으로 남북부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총량제(공장 총량을 설정해 신‧증설을 제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대학 등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도내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 걸쳐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