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및 사업 기대효과와 토지소유자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며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 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사업이다.
경산시는 금년도 3개 지구(와촌 동강지구, 와촌 용천지구, 자인 계남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사업지구는 총 2개 지구(남산 조곡지구, 용성 송림지구) 1513필지, 969㎡ 천 규모로 국비 약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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