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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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1-12-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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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

경산시,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모습 [사진=경산시]

경북 경산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17일 남산면 조곡리 마을회관, 용성면 송림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및 사업 기대효과와 토지소유자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며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 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사업이다.
 
경산시는 금년도 3개 지구(와촌 동강지구, 와촌 용천지구, 자인 계남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사업지구는 총 2개 지구(남산 조곡지구, 용성 송림지구) 1513필지, 969㎡ 천 규모로 국비 약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백인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을 수 있어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과 사업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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