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도 전자북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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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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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에 도움 제공...자문사례 등 수록

‘2021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지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주요 자문사례를 엮어 ‘2021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2020년 3월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등 3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관리비, 시설안전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특히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100회 제공했으며 주로 관리주체의 불투명한 관리비 및 회계 운영에 대한 대응책이었으며 지원단은 입주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주도권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관리비 문제를 비롯해 주요 질의사항과 자문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했으며 집합건물법 해설, 회계처리기준, 표준관리규약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추가로 수록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전자북’에 게재할 계획이다.

황학용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사례집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사례는 물론 관련 법규와 서식을 수록했다”며 “사례집이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 등 건물구성원 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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