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2020년 3월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등 3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관리비, 시설안전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특히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100회 제공했으며 주로 관리주체의 불투명한 관리비 및 회계 운영에 대한 대응책이었으며 지원단은 입주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주도권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사례집은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전자북’에 게재할 계획이다.
황학용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사례집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사례는 물론 관련 법규와 서식을 수록했다”며 “사례집이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 등 건물구성원 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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