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에 소명기회 없이 전직 발령..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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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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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문제 행동을 한 직원을 징계 절차 없이 인사발령을 낸 것은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업체의 대전 지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말 후배인 B씨가 상급자인 충청본부장에 임명된 뒤로 공개적으로 B씨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날 선 발언을 했다. 회사는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이듬해 말 A씨를 타 지역 영업부장으로 보냈다. 

A씨는 회사 측 조치에 불복해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잇따라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중노위 판정이 옳다고 봤다. 회사가 A씨에게 내린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 처분으로 규정된 '전직'이나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데, 소명 기회 보장 등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A씨가 상급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일부 직원을 상대로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점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세스코 측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징계 처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중노위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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