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최명길·박찬우·최민희 등 선거사범도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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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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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제외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 형사범 2650명이 특별사면되거나 감형·복권됐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도 특별사면·감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21명)과 선거사범 복권(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2명), 낙태사범 복권(1명)도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 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유와 관련해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민화합과 갈등의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사안은 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내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구체적으로 사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선거사범의 경우 제 18대 대통령선거와 제 5·6회 지방선거, 제 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을 복권했다. 이번에 복권된 선거사범에는 최명길·박찬우·최민희·이재균·우제창 전 의원과 최평호 전 고성군수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선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됐다.
 
사면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란선동죄로 8년 3개월가량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가석방됐다. 당초 이 전 의원은 특별사면 대상으로도 거론돼왔지만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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