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최근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대구상공회의소. [사진=대구상공회의소]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E-9, H-2)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였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정부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2019년 대비 2021년 8월 현재, 2021년 10월 12일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에 따르면 5만80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 하거나,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 방문 이력 시 입국이 금지되고 있으며, 입국 후에도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총 4회에 걸친 PCR 검사와 더불어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외국인고용법(약칭)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2항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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