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규모는 중소기업에 2485억원, 소상공인 129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해 당초규모 대비 400여 억원이 증액됐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이내, 소상공인 1.2~2.5%이내)를 지원한다.
또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 855억원과 북구‧울주군 소상공인자금 150억원 접수가, 3월에는 중구‧남구‧동구의 소상공인자금 240억원의 신청을 접수한다.
한편, 울산시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와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에는 일자리창출 실적이 30%이상인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의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30년 이상 울산지역 경제발전을 도운 모범 장수기업에는 지원금리 등을 우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자금은 지원한도를 1000만원 상향해 업체당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신용자 구간 할당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