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금년부터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와 금액을 확대한다. 난임 가정의 고충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를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각각 2회 늘릴 예정이다.
횟수별 지원금액도 44세 이하는 신선배아가 90만원∼110만원, 동결배아가 40만원∼50만원이었던 것을 올해부터는 최대 금액인 110만원(신선배아)과 50만원(동결배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단, 만 45세 이상인 난임 가정은 체외수정 최대 90만원(신선배아)과 40만원(동결배아), 인공수정은 2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한편,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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