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수사기관 요청에도 통신자료 제공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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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1-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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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광장,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 네이버 등 업체 실사

  •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 검증보고서' 공개

경기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전경[사진=네이버]


법무법인 광장은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웹툰 등 세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지난 10년간 통신자료를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 검증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웹툰 등 업체 실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 검열, 타인 간 대화를 감청·도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는 매 3년마다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해당 법 준수 등을 검증받고 있다. 법 의무 사항은 아니나, 서비스 신뢰도 제고 등 차원에서 회사가 시행 중인 제도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올해는 기존 네이버뿐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과 네이버웹툰까지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두 개 업체는 본사에서 독립 법인으로 떨어져 나온데다 사업상 민감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어,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네이버파이낸셜 사업상 요구되는 신용정보 보호업무까지 포함해 통신비밀보호 범위를 확대·검증 받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보고서 총평에서 "네이버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통신비밀보호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 통신 비밀·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용정보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고, 특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이슈를 분석해 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법무법인 광장은 회사가 향후 발생할 관련 의무 이행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봤다.

네이버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 업무를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을 받음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향후 대상 법인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는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소중한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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