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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관광재단 ]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사업장은 서울에 소재하고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접수는 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서울관광재단 누리집 내 신청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2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2월 7일부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활한 서류 준비와 신청을 위해 공고일인 2월 7부터 위기극복자금 지원 콜센터도 운영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서울 관광 업계의 위기극복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말까지 총 6차례 누적 7428개사에 총 200억원을 관광업계에 지원, 서울 관광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고려해 서울 방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명목으로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위기극복자금 지원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만든 사업"이라며 "서울 관광업계가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다가올 서울 관광 재개의 시기를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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