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김혜경 갑질 논란' 고발 사건, 수원지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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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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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여 성향 수원지검서 수사 가능할지 의문도 일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 후보와 부인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을 공무원에게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케 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손실,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원지검에서 관련 의혹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원지검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진상조사도 맡고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2주가 지나도록 수사팀 관계자 진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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