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기도 특사경,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 수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08 08: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용인·오산·고양·파주 등 6개 지역업소 대상

경기도 특사경의 미용업소 불법 행위 수사 내용 안내문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키로 했다. 

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토록 돼 있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