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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의 미용업소 불법 행위 수사 내용 안내문 [사진=경기도]
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토록 돼 있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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