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서는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의 거주 편의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다.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은 '소형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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