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과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는 8일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경선결과공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 전 대표는 예비경선 득표율 조작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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