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명지학원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법원은 조사위원이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점을 이유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명지학원 회생계획안은 이미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등 해당 광고는 허위로 드러났다. 명지학원은 2007년 뒤늦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용인시가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법원은 명지학원이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배상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명지학원은 2020년 5월 SGI서울보증이 회생 신청을 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 채무는 세금 1100억원, SGI서울 보증 5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총 2200억~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명지학원은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곧바로 파산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명지학원 파산 신청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해당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편입하는 등 재배치가 이뤄진다.
실제로 올해 초 파산절차를 밟은 한려대 학생은 인근지역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명지학원 파산 여파로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 문제를 지적하며 “파산 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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