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되며, 대상은 도유재산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대기업과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는 제외된다.
또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신규 임차인 등을 위해 10% 기본 감면이 적용된다.
도는 지난해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4억 1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감면대상을 확대한 만큼 1700만 원 가량 추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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