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세 체납자 120만원 미만 예금 압류·추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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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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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씨 관세 체납액 소멸시효 완성"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권익위]

#. A세관장은 지난 2004년 B씨에게 관세 2억여원을 부과했으나 이를 체납하자, 2008년 B씨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당시 예금잔액 20여만원을 추심하고, 추가 추심 없이 2021년 4월 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A세관장이 압류한 예금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해 압류는 무효이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은 120만원 미만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예금잔액 20여만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한다. 다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권익위는 2008년 2월 22일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A세관장이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여만원을 추심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추심 이후 사업 관련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1년까지 압류를 지속하고, 예금계좌 외에 다른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권익위는 B씨의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의 무분별한 압류로 납세자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권익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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