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발주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4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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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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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통한 담합징후 포착

무인변전소 통합보안시스템 구성도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회사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 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며, 구(舊) 시스템과 신(新)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에는 참여가 곤란한 특성이 있다. 전국에 산재돼 있어 그동안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사후관리가 쉬운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에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실행했다. 

그 결과 14건의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 중 '인공지능(AI)기반 재난안전 통합 감시시스템' 등 13건을 낙찰받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다.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입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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