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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시에 따르면 이번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상운임의 경신 및 화물운임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물류비(해상운송비, 항공운송비, 해외내륙운송비, 국제특송비)의 80%(업체당 3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모집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과 규모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 30개 사 내외이다.
접수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해 처음 시행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9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출기업 56개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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