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2/15/20220215070659317388.jpg)
김포 아트빌리지 모습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원 내외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으로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