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2/19/20220219081819576105.png)
서울동부지법 [사진=연합뉴스]
회사에 현장실습 나온 대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대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12월 사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무르는 등 두 차례 현장실습 대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진단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