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어선, 화물선, 레저보트 등 全 선박이며,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대형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올바른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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