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2/25/20220225164413458732.jpg)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64%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2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이전 금액은 178만2000원이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된다.
이번 건축비 인상 폭이 비교적 큰 것은 다양한 원자재 가격 인상이 작용했다. 경유(7.03%)를 비롯해 철근(13.51%), 합판(14.98%)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콘크리트공(2.61%) 등 노임 단가가 오른 것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