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28일부터 효율적인 여권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이 보관중인 유효 기간 경과 여권 및 재발급 신청 시 유효 기간 만료된 여권 등을 대신 폐기해 주는‘여권 안전폐기 안심서비스’를 시행한다.
여권에는 사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내장된 데다 특수소재로 제작돼 개인적으로 폐기하기 쉽지 않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발급 신청과정에서의 기존여권이나 개인이 보관하던 기한만료 여권은 대상이 아니었다.
시는 이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여권을 자진 반납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전문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분증과 폐기하고자 하는 여권을 지참해 시청사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여권은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 처리하고, 전사·부착식 여권은 파쇄 또는 소각처리해 여권에 수록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