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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날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영업일 이내인 내달 3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
또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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