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3000만원이며, 신청 자격과 대상 사업은 관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여성복지시설로 양성 평등 확산·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사업 등이 해당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4일부터 농민 기본소득 신청 접수도 받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지급 대상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매월 5만원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인 14일 기준, 광주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걸쳐 5~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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