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오는 30일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로톡’을 경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민간 법률 플랫폼 서비스와 차별성을 재차 강조했다.
변협은 29일 오전 ‘나의 변호사 대국민 서비스 개시 관련 기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공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률시장에서는 사건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영리 목적 기업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반면 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선택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출시한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는 변협에서 검증한 변호사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지역·분야·이름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다. 등록된 변호사의 학력·SNS·업무사례·연락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사건 의뢰 게시판을 이용하면 수임을 희망하는 변호사들과 직접 연결된다.
소송 업무 외에 법률자문·강연·기고·연구 의뢰도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프로필에 정보를 입력해 승소 사례와 성과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에게도, 변호사들에게도 무료로 제공된다. 이날 오전 기준 ‘나의 변호사’ 시스템상에 등록된 변호사는 2만6328명, 정보공개에 동의해 구체적 정보까지 노출하도록 설정한 변호사는 4200여명이다.
변협은 “‘나의 변호사’는 허위·과장 광고가 없고 검증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송이나 법률 사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법률시장 공공성과 변호사 직역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변협은 ‘로톡’ 등 민간 법률 플랫폼 서비스와 ‘나의 변호사’의 운영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훈 변협 부회장은 “‘나의 변호사’에서는 변호사를 키워드로 검색해 찾으면 무작위로 변호사들이 노출된다”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상위에 노출하는 행위는 현행 법규 아래에서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받으면 기존 법조 브로커하고 다를 것이 없다”라며 “이 대목이 문제가 되니 (민간 플랫폼이) ‘한시적 무료 서비스’를 내세우는데, 그 시효는 ‘시장을 장악할 때까지’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률시장을 향한 엄격한 제약은 법률시장 자체를 깜깜이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절충안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나의 변호사’”라고 부연했다.
‘나의 변호사’는 ‘로톡’과 달리 변호사 수임료를 미리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기준은 확립돼있지 않다”라며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며, ‘나의 변호사’는 가격 경쟁을 위한 사이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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