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부산노동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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