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2명 사망' 현대건설 건설현장, 산안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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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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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56건 위반…67건 사법조치, 187건 과태료 3.7억 부과

현대건설 본사[사진=연합뉴스]


노동당국의 감독 결과,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만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6명이 사망했으며, 올 1분기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현장 36개소를 감독해 총 25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20개 현장, 67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했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세부 위반내용으로는 지난 2월 추락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과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을 적발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해서는 12건을 적발했다.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작업중지명령을 했으며, 이후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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