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일동홀딩스·제약·씨엠제이씨·셀리버리 '전방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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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장하은 기자
입력 2022-04-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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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4국, 사전예고 없이 동시 착수⋯일동그룹 세무조사에 셀리버리까지…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일동제약]

국세청이 일동홀딩스를 비롯한 일동제약과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등을 상대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동종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명을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동원,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이 동원한 인력은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통상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동제약그룹의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어 조사 대상에 셀리버리까지 포함되면서 그 배경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11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로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용한다. 

일동제약그룹과 셀리버리는 일부 약품의 공동 개발 외에는 지분 관계 등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와 일동제약이 셀리버리 상장 전 투자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14년 셀리버리가 설립된 지 7개월이 지났을 무렵 개인 자격으로 셀리버리가 단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윤 대표는 5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나 2019년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무려 약 46배 가까운 투자수익을 시현했다. 

윤 대표와 마찬가지로 일동제약도 2017년 2월 셀리버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상장 전 약 20억원을 투자한 일동제약은 2019년 전량을 처분해 약 67억원의 투자이익을 거뒀다.

한편, 일동제약은 셀리버리와 함께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한 파킨슨병치료 후보물질(iCP-Parkin)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iCP-Parkin 직접투자를 통해 40%의 지분 권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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