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7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용 리프트를 올리는 작업 중 3층(12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리프트설치공으로, 현장 화물용리프트를 연장 시키는 '마스트 인상용 데릭' 설치 작업 중 균형추를 지지하던 와이어로프가 파손되면서 머리를 맞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장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상위 10개 건설사 중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3곳(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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