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표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 3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은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불법간판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에 문의 신청해야 하며, 시는 양성화 추진 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사후허가나 신고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방침이다. 또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광고사업자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원색도안은 현황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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