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장남 장호권, 광복회 서울지부장 해임 무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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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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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전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다가 해임

장준하 선생 장남 장호권 장준하기념사업회장[사진=연합뉴스]





김원웅 전 광복회장 재임 시절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다가 광복회 서울시지부장에서 해임된 장호권 장준하기념사업회장이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28일 광복회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서울남부지법에 광복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지난 24일 승소했다.

장 회장은 김원웅 광복회장 취임 후 김 회장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인사 전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다가 해임됐다. 이후 광복회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광복회 서울시지부장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복회는 내달 정기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아직 후보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 6∼7명의 회원들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횡령 의혹을 받던 김원웅 전 회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광복회는 허현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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