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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단속장면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21일부터 6월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로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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