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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기존 재판부서 재개… 검찰, 재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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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5-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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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공판이 기존 재판부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두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피 신청 항고심의 기각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근거로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등을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찰이나 피고인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며,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두 차례 항고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월 “증거 불채택 결정에 불공정한 예단이나 심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도 같은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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