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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경찰관 승진 임용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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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2-05-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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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승진 임용식 개최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임용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금일 해양안전과 순경 최휘재 등 5명에 대해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20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임용장 전달과 축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이 서장은 승진자에 대한 임명장 및 계급장을 수여하고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초심을 잊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승진한 경장(5명)은 △해양안전과 최휘재 △보안과 문석현 △1512함 김상화 △묵호파출소 김동현 △임원파출소 심형우 등이다.
 

동해해경 관계자가 찾아가는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이와 더불어,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구축 운영중인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어업인들의 노령화로 인해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방법 등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동해해경 소속 삼척파출소에 따르면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각 어촌계사무실을 방문해, 승선원 변동에 미숙한 선장 및 선주를 대상으로 모바일(QR코드) 승선원 변동신고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교육은 △모바일·서면 승선원 변동 신고방법 절차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해양사고 시 대처 및 신고방법 등 대해 실시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따른 어선으로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허가 정지, 3차 15일 어업 허가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은 기존 승선원 변경 시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불편함을 해소를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지난해 구축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찾아가는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교육으로 모바일(QR코드) 승선원 변동 신고 활성화와 해양사고 발생 시 일치된 승선원 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구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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