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열전] "후보자 토론회 규정, 유권자 권리 박탈해"...삼척서 규정 불공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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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5-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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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후보, 정당후보 협의 무산·여론조사 결과발표 지연 시 지지도 높아도 토론회 참석 불가

투표 용지 검수하는 선관위[사진=연합뉴스]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한 6·1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관련 규정을 두고 삼척시장 선거에서 유권자의 권리가 사실상 침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직선거법 등은 후보자 토론회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엔 △정당 추천 후보 △언론기관이 선거 기간 전 30일 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전원 합의한 후보만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해 5%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더라도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전원 합의하지 않거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토론회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부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강원 삼척시장 선거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삼척시장 선거에 출마한 안호성 무소속 후보는 지난 23일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지연되자 안 후보는 김양호 더불어민주당 삼척시장 후보와 박상수 국민의힘 삼척시장 후보에게 토론회 참석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의 반대로 인해 토론회는 안 후보가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다.
 
안 후보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토론회 참가 자체를 막는 행위는 삼척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시민들은 후보들의 정책을 파악하고, 토론회를 통해 후보를 평가할 권리가 있다”며 “관련 규정에 심히 유감스럽다. 2004년부터 삼척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정치를 해왔다. 유세를 나가면 왜 토론회에 안나왔냐고 유권자들이 물어볼 정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삼척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2004년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3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삼청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며 지방선거와 총선을 합쳐 총 6번의 선거에 출마한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다. 2010년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45.35%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도 있다.
 
한편 지역 정치권은 안 후보의 경력과 인지도를 감안한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 됐을 시, 김 후보의 반대에도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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