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장관 중간보고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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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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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설명자료' 배포

  • "인사추천·최종검증 아닌 1차 검증만 담당"

  • "사무실도 제3의 장소에...독립성 완전 보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하던 인사 검증 업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이 맡는 데 대해 일각에서 ‘권한 비대화’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며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1차 인사 검증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 인사 검증을 통해 인사 검증이 진행된다”며 “검증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라 그 자체로 재량 여지도 없으므로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됐다고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며 “그 연장선 상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제정이나 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짚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를 비롯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정부조직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번 인사검증관리단 업무수행 방식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업무위탁이 위법한 것이라면 과거 정부 인사검증도 모두 위법이라는 결론이 된다”며 “현행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인사혁신처는 인사 검증 업무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민정수석실도 이 규정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부연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검증, 검증 결과 최종 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 인사 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시 모두 파기돼 왔지만 통상의 부처 업무로 재배치되면 공적 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직자 검증이 정치적 득실 영향 아래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인사 검증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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