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대형 공사장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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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5-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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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소방공사 분리발주 · 도급 미이행' 등

 대형 건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 단속내용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건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31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다.

도 특사경은 이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또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분리발주·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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