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6월 내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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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5-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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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올해 첫 임업직불제 시행...농업직불금 수령 시 제외

영주 마실치유 숲 [사진=연합뉴스]

산림청이 오는 7월부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산림청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가능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 연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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