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조사사업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8일 발표했다.
해당 시안은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에 일반 공중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상표심사지원 사업은 출원상표에 대한 조사·분석, 지정상품 분류 등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해 신속한 상표심사·심사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고시개정은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차단,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강화와 전문기관 간 경쟁요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특허청 전·현직 직원 및 현직 변리사의 4촌 이내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의 전문기관 등록 및 사업참여를 제한해 이해충돌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 조사원·분류원의 자격요건에 상표제도 관련 교육 이수 및 사업수행 역량평가 통과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상표조사, 지정상품 분류 등 개별사업 참여를 위한 인력구비요건·경력요건을 명시했다.
매년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품질평가 또는 신규기관의 사업수행 역량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에 다음 연도 사업 물량이 집중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출원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 증가 및 사업참여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안”이라며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상표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안은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에 일반 공중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상표심사지원 사업은 출원상표에 대한 조사·분석, 지정상품 분류 등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해 신속한 상표심사·심사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고시개정은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차단,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강화와 전문기관 간 경쟁요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문기관 조사원·분류원의 자격요건에 상표제도 관련 교육 이수 및 사업수행 역량평가 통과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상표조사, 지정상품 분류 등 개별사업 참여를 위한 인력구비요건·경력요건을 명시했다.
매년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품질평가 또는 신규기관의 사업수행 역량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에 다음 연도 사업 물량이 집중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출원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 증가 및 사업참여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안”이라며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상표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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